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도 해당 은행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입금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은행 계좌 자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폐업 전 발생한 매출에 대한 미수금을 정산받거나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정산 성격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서에서 이를 폐업 후의 신규 매출로 오해하지 않도록 입금 내역과 거래 증빙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