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으로 입금받은 외화는 입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기장 원칙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입금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매준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수금 수령 시점에는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여 장부에 원화 금액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공급시기)에는 다시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확정하게 되며, 이때 선수금 수령 시점의 원화 기장액과 매출 인식 시점의 원화 금액 간에 발생하는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여 영업외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