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각 보험별로 보수 산정 방식과 정산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된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보수월액을 신고해야 하며, 급여 변동이 발생하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산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과 신고된 보수월액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매월 지급되는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당월 과세 급여 전체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