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제공할 수 있는 납세담보의 종류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는 담보할 지방세액의 100분의 120 이상(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 100분의 11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화재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화재보험증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