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비동거 친족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동거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