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누락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3월~6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기환급 신고 시 누락된 서류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기환급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합계표를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