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해 준 부가가치세액은 의료기관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잡이익으로 계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환급해 주는 제도일 뿐, 의료기관의 매출이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액은 의료기관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잡이익으로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급 절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수료 등이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 수익을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