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위원 후보자 자격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원의 직무 실질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거나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계팀에서 자금 관리나 기밀 사항을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실질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경우(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후보자 자격이 있는 경우:
따라서 해당 직원이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이라면 후보자가 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단순 실무자라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