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하며, 별도의 '개인사업자용 계좌'라는 상품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 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결제할 때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면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