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임의로 평가하여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또한 평가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법상 자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의적인 평가증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평가차익을 계상했더라도 세무조정 시 이를 익금불산입(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처리해야 하며,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도 평가 전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장부상 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