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비품으로 구매한 에어컨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범위 4년~6년)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비품은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정액법을 선택하여 등록하실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 5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