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주유비, 수선비 등)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다단계판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을 위해 실제 주유비를 지출하였더라도, 해당 차량이 불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그 주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