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청소업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나 사무실 등의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나,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의 업종과 공급 대상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