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을 때의 분개는 차변에 보통예금(자산의 증가), 대변에 외상매입금(부채의 감소)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따라서 과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줄이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주에게 직접 묻지 않고 이직확인서 수정신고 여부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직확인서 정정 시 근로계약서 대신 통장 입금 내역서로 증빙이 가능한가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