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40%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임대업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40%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