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대행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해당 업체가 국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배송대행업체는 단순히 해외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귀하가 결제한 금액 중 '대행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결제 내역에 결제대행업체(PG사) 상호만 표시되어 실제 거래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필요시 대행 수수료와 물품 대금이 구분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