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용되는 상품으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합산되는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의미하는데, ISA계좌의 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