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재해 발생 당시의 근로 형태와 각 사업장의 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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