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사회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환이거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