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매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과세사업에만 직접 사용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안분계산 없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지귀속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매입한 물품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지,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지, 아니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물품이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물품의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