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재화의 이동은 사업장 간의 내부적인 자산 이동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매출이나 매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대체로 처리합니다.
반출하는 사업장 (재고 감소)
반입하는 사업장 (재고 증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억원 이상의 국세가 1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