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재화의 이동은 사업장 간의 내부적인 자산 이동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매출이나 매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대체로 처리합니다.
반출하는 사업장 (재고 감소)
반입하는 사업장 (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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