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취득세율 적용 시에는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이 아닌 일반 건축물 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율: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주택 수 산정: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 가산되어,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와의 차이: 재산세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될 수 있으나,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