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장부 기록과 증명서류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판정 시에도 제외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