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경비로 지출했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대출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위해 업무 평가 자료 대신 Q&A 피드백 정리본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직원의 사회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