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투자소득으로 세금을 내려면 차익으로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