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휴직 중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계속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겸직 허가 취소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다과를 떠나 휴직 중 수익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