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명의로 계약한 장기렌트 차량을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사업자의 자산이 아니므로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으로 결제하더라도, 차량의 명의가 사업자 본인이 아닌 형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은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임차료(렌트비), 유류비, 주차비 등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에 한합니다. 명의가 다른 차량의 주유비나 주차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시다면, 본인 명의로 직접 계약하거나 사업자 명의로 리스·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