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우선 재고용 의무는 무엇인가요?
평가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출 기준 외에 자산의 50% 이상을 부동산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보는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