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유형적 재산적 가치(영업시설, 비품 등)와 무형의 재산적 가치(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가 명시된 시설권리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투잡 중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7년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예상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