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유형적 재산적 가치(영업시설, 비품 등)와 무형적 재산적 가치(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 등)가 모두 명시된 경우, 해당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 자산과는 별도로 법률상의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계약서상에 유형 자산과 무형의 영업상 이점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각 항목별 가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수록 세무상 비용 인정이 용이합니다. 구체적인 감가상각 방법이나 자산별 구분은 사업자의 업종 및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