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인정되어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인 가산세 외에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가 적용되어 세액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등)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일반적인 가산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5년이 아닌 10년(역외거래 시 15년)으로 연장되어, 7년 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액은 탈루된 세액의 규모와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조사 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