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빌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체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대행업체가 면세사업자이거나, 적격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수료 결제 시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