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전수당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 상당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세금보전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