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출한 공사비는 발전 설비라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설비가 완공되어 사업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설비를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모듈·인버터 매입가액, 설치 공사비, 인허가 비용, 한전 공사비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출 시점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설비가 완공되어 실제 발전 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에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 등 적절한 유형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력비'는 발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이나 전력 구입 비용 등을 의미하므로, 설비 구축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공사비를 전력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수익적 지출(전력비 등)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