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이 판매대행업체(오픈마켓, 배달앱 등) 정산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과 판매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정산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건은 이미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전송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산 자료에서 별도의 매출로 중복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업송장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이자수익을 100만원 몰아받았을 때 월할계산을 하지 않는지, 기업회계에서는 월할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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