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수입시기에 따르며, 기업회계와 달리 세법에서는 이자수익을 기간별로 안분하는 월할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체적인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기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의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자산의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약정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하므로 월할계산을 하지 않지만, 기업회계는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 인식을 위해 월할계산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