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등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발생하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어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전환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 시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