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퇴사한 경우, 새로운 수급 자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의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받아 지급받는 것입니다.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원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 기간(달력상의 기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따라서 남은 일수를 이어받는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 기간(12개월) 내에 남아 있는 일수를 다시 지급받는 것이며, 재취업 기간만큼 수급 기간이 뒤로 밀리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