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주치의의 소견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공단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여부나 장해등급 등을 결정할 때 공단은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만약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문적인 감정 결과는 현저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주치의나 법원 감정의의 소견보다 반드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처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주치의의 구체적인 소견서와 객관적인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여 심사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