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고유번호증으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은 그 성격과 적용 법령이 다르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중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또는 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후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통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맞는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보다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정정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