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휴가 시 급여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개인적인 질병인지에 따라 법적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 기간, 유급 여부, 진단서 제출 요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