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중간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 사업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업송장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