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영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애초에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국영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