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변동: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소액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지급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