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처분 손실은 연간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한도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계산서가 아닌 폐유를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업송장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본직장 연소득 3,100만원과 보험설계사 소득 500만원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