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연소득 3,100만 원과 보험설계사 사업소득 50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본업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이나 보험료 변동액은 구체적인 소득 자료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무 조정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