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나 종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