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철거 공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비용은 추후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