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 여부나 선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정해진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등에서 규정한 수입시기를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미리 받았거나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수익의 귀속은 실제 현금 흐름보다는 세법이 정한 '수입시기'라는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리 받았는지 여부보다 해당 이자소득이 어떤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