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작성한 퇴직금 합의서는 사후에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유효할 가능성이 높으나, 퇴직 전 작성된 합의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정산 절차를 거치며 작성한 합의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합의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문구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