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금액과 매출 금액이 다른 이유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은 총액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 판매자에게 입금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입금된 정산액이 아닌, 수수료 차감 전의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서만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할 경우 매출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매출 집계표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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